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20.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B에서, 종업원으로 C을 고용하고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 정글북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공한 위 정글북Ⅱ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정글북Ⅱ 게임물과 다르게 사운드를 동반한 배경이 출현한 후 랭킹 창에 별도의 점수가 표시되는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극히 짧은 점,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당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