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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1. 20.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B에서, 종업원으로 C을 고용하고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 정글북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공한 위 정글북Ⅱ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정글북Ⅱ 게임물과 다르게 사운드를 동반한 배경이 출현한 후 랭킹 창에 별도의 점수가 표시되는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극히 짧은 점,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당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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