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1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4. 3. 27.경 당초 몽키랜드(과일, 보석 등의 그림을 주제로 화면 9개의 공간에 가로, 세로, 대각라인으로 동일한 캐릭터 3개씩 한 줄로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릴 회전류‘의 형태로 무단 변경한 게임기 2대를 구입하여 이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21. 20: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보고(C),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