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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2014. 1. 28. 15: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씨오브포세이돈2(sea of poseidon2)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1회 게임진행 후 랭킹 10위 안에 든 점수를 기록을 하는 랭킹창 외에 개별 플레이어의 점수를 따로 저장하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6종류의 배경이 5게임마다 순차적으로 바뀌고,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레버조작으로 외관상 보이지 않던 플레이어의 점수를 현출할 수 있고, 배경화면이 5게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특정구간에서만 바뀌고, 배경화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씨오브포세이돈2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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