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4:20 경 양주시 B 아파트 301 동 앞 재활용 쓰레기장 내에서 피해자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C 소유의 재활용품 컴퓨터 본체 1대, 키보드 1대, 고철류 파이프 1개, 돗자리 1개, 쓰레기봉투 1개 등 시가 미상의 피해 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본 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 진술에 대한 건, 피해 현장 아파트 관계자 진술에 대한 건, 범행현장 CCTV 수사, E 대표 진술에 대한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재활용 쓰레기장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