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우체국 우편물류 과 소속 집배원인 기능직 공무원 8 급 우정 서기로서, 서울 C 아파트와 D 아파트 일대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09:10 경 서울 C 아파트 2 동 앞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로 배당 받은 ( 주 )E 발송 F 홍보 우편물 260개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용 자루에 버리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편 관서가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편법위반 (48 조) 적발보고
1. 우편물 사진, C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 방향 CCTV 캡 쳐 화면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및 출동경찰 수사보고 관련, 방범 CCTV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우편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배달하여야 할 우편물을 방기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현장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파면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6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