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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6.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팔 년들아, 너네들이 뭔데, 고추 빨아줄까, 한번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도로상에 있는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F에게 "시팔, 팔찌 채워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F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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