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5. 17: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 내 2층 자료실 출입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채 가만히 서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범행장면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환청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2019. 1.에도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