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5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6: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피해자 C이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