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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5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1행의 ‘피고가’를 ‘C이’로 고치고, 제3쪽 제5행의 ‘있어’ 다음에 ‘C이 주식회사 메이플종합개발 및 주식회사 메이플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도급받은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잔존 기성대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도’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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