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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나25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4,250만 원의”를 “4,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로, 제2쪽 제11행의 “동생”을 “처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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