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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04 2014누678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조사시간’을 ‘조사기간’으로, 제5쪽 제2행의 ‘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를 ‘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I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제8쪽 제11행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를 ’F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로, 제9쪽 제5행의 ‘원고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F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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