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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0785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71,542,837원 및 그 중 267,166,187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4. 1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보증금액 297,500,000원(그 후 263,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12. 10.(그 후 2013. 12. 6.까지 연장),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양재역지점.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원고가 채권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사용한 비용과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는 연 12%이다. 2) 피고 회사는 2013. 12. 7.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2. 13.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국민은행에 267,166,187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미이행 주채무 상당의 보증금액(263,5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3. 12. 7.부터 원고의 대위변제 전날인 2014. 2. 12.까지 발생한 위약금은 589,080원(263,500,000원 × 12/1000 × 68/365)이고,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3,787,57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1호로 파산산고를 받고 같은 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5. 2. 12.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생략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계약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부대채무의 합계 271,542,837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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