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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합57494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099,052원 및 그 중 256,973,322원에 대하여 2016.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5.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보증번호 D,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4. 6. 4.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후 보증금액은 252,7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6. 12. 2.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로 계산한 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6. 9. 13.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2016. 7. 14.자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부실통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6. 11. 8.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하나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연체대출금 256,973,322원(= 원금 252,700,000원 2016. 7. 14.부터 2016. 11. 7.까지의 이자 4,273,322원 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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