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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91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남편과의 혼인 생활 중 불륜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별거 상태로 친정집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출산하게 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출산 직후의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4 세) 을 남편의 도움 없이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음에도 스스로는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추운 날씨에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출산 및 양육 경험이 있는 26세의 성인이었고, 임신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해자를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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