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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268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분만 직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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