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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노2816
영아살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출산 직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인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고, 다시 노란 고무줄을 피해 자의 목에 2회 감는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였는바 그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영아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살해된 영아의 사체를 불에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이를 물 속에 던져 넣은 것으로, 그 방법의 잔인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가 영아의 사체와 함께 찾아오자 위 피고인이 놀라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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