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5 2013고단32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2. 1. 16.부터 2013. 8. 5.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3. 6. 분 1,042,610원, 2013. 7. 분 2,542,610원, 2013. 8. 분 472,990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918,775원 합계 4,976,98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5,56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2. 1. 16.부터 2013. 8. 5.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4,220,03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49,742,68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