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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7 2014고단3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6. 1.부터 2013. 1.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B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3. 2. 1.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D로 상호를 변경하여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실제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3. 2. 1.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3. 1.분 임금 3,146,667원, 2013. 2.분 임금 2,880,000원과 퇴직금 8,068,325원 합계 14,094,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10. 22.부터 2013. 2. 1.까지 근무한 F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2.분 임금 1,454,260원, 2013. 1.분 임금 1,454,260원 합계 2,908,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차)

1. 진정서

1. 안산고용노동지청 제출자료(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 수 근로자와 합의되고 F는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불임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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