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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1.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1. 9.분 1,300,000원, 2011. 11.분 4,505,210원, 2011. 12.분 5,340,030원, 2012. 1.분 5,661,000원, 2012. 2.분 4,411,740원, 2012. 3.분 1,801,070원 합계 23,01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57,530,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1.부터 2012. 3. 11.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7,155,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35,149,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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