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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3고정20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빵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7.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0.분 1,266,170원, 2012. 11.분 2,266,170원, 2012. 12.분 755,390원 등 임금 합계 4,287,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9,800,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빵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2. 7.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2,506,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9,733,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함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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