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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4 2018고단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 경 장모인 C의 동의 없이 그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학원 ’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된 삼성카드 1 장을 신청하였고, 2016. 7. 21. 경 위 장소에서 위 삼성카드 1 장을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창원시 F에 있는 ‘ 마트 ’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마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21.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3,861,3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148에 있는 우체국 현금 자동 지급기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관 우정사업본부) 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를 투입하여 1,0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현금 지급기를 설치한 피해 금융기관 소유의 현금 합계 36,000,000원을 절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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