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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74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루 마니아 인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25. 경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한 다음, 그 무렵 ‘D’ 내지 ‘E’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E ’로부터 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C과 함께 다니면서, 2015. 11. 30. 22:19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의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후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명의자 불상의 위조된 해외신용카드( 실제정보 : 카드번호 H, 발급 사 Societe Generale S.A., 발급국가 France) 공소장에는 ‘( 실제정보 : 카드번호 H, 발급 사 Societe Generale S.A, 발급 국 France)’ 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매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은 유효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판매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2,840,000원을 결제 승인 받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8. 경 공소장에는 ‘ 그때부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로 합계 42,97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E ’로부터 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C과 함께 다니면서, 2015. 11. 29. 21:3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2,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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