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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서 정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위반자,상대방

위반자

재항고인

검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등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의미하는 현금의 정의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서도 각종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과 구분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반자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소득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2조의3 제1항 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 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위 「구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현금영수증 관련 조항’이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는 현실에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탈루를 막고 세원 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나.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제4항 에 “ 제1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라고, 제6항 에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 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3항 은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12항 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이하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라 한다), 위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고시인 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005-9호, 2005. 2. 23., 이하 ‘구 국세청고시’라 한다) 제2조 제6항은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의거 발급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핸드폰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목적, 구 소득세법상의 현금영수증 관련 조항,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항, 구 국세청고시의 관련 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 규정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위반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위반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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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자 2014라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