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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단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사거리 앞 도로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녹색 직신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2차로(좌회전차로)를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3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지성 치조동기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I(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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