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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9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9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치자금 법위반, 제 3자 뇌물 취득 피고인은 B 일자 실시된 C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D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E는 F에서 G 산업단지( 이하 ‘ 위 산업단지’ 라 함 )를 건설 중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함) 의 대표이사로서, 위 산업단지의 신속한 준공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H는 F에 I 산업단지, J에 물류센터 단지 조성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어 C 군으로부터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입장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E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D 후보가 C 군수로 당선되면 산업단지 준공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D을 위해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여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20만 원을 교부 받고, D은 B 일자 실시된 C 군수 보궐선거에서 C 군수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고, E가 공무원이 될 자에게 청탁하면서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1억 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현재까지 L 건물 M 호 에에 있는 골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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