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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5: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05:17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 5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05:17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차량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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