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9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 ‘C’에서, 그곳에 있는 게임 기계에 점수를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1세)을 부른 다음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 오늘 죽는다. 손님들도 내 눈에 걸리면 오늘 다 죽는다. 나 칼 차고 왔어.”라고 하면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5cm, 날 길이 : 10.5cm)를 보여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과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