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중 주식회사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