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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1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2017. 6. 16. 01:35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A가 앉아 있는 의자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폭행), 내사보고( 기록 제 9 면),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2008년, 2009년 경에도 누범기간 중 폭력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B 역시 2013년 경 폭력 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 A에게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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