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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2016.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4. 1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지적 장애 2 급) 이 노숙을 하고 있고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를 쉽게 간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아래에 있는 F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등 증거사진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장애 진단서 등 편철보고),

1. 사진,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장애 2 급)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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