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친구인 대포 통장 유통업자 C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인수 받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1개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거나 대표자 명의를 인수 받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어 제 3자에게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가. ‘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주금 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 잔액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 이사를 ‘A’, 감사를 ‘E’, 상호를 ‘ 주식회사 D’, 본점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건물, 202호, 자본금 총액을 ‘100 만 원’, 목적을 ‘ 화훼류 도매업 등 ’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제 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위 회사는 속칭 ‘ 유령 법인 ’으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 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 받아 일시적으로 통합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일 뿐,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