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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6나33392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유부분 중 발코니 벽체를 허물어 방으로 확장되었는데’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부분 중 발코니를 방으로 확장하였는데’로 고쳐쓰고,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의 ‘ 책임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책임제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와 지하로 연결되어 설치된 우수관에서 시작되어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번져 이 사건 아파트 내부까지 연소된 사고인바, 피고는 위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여 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이었던 점, 위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여 방으로 수선하면서 발코니 외벽의 아파트 내부 방면 부분에 스티로폼의 내장재를 설치하고, 합판으로 마감하였는바, 이는 화재에 취약한 재료인 점, 만약 위와 같이 발코니 부분이 방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화재의 확대가 지연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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