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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9245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731,91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24,731,910원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8개동 518세대(임대세대 281세대, 분양세대 237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 2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시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있다.

다. 채권양도 1 원고는 별지

3. 채권양도 현황 및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 집계표의 동호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총 237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21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미양도로 표시된 전유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모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세대이다). 2)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전체의 전유부분 총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92%(=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 18,559.09㎡ ÷ 분양세대 전체 전유부분 총면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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