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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26]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정반대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판결요지

원판결이 인정한 계속 점거사실과 정반대되는 갑 제3호(동회장의 증명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채부를 명시치 아니함은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라 할 것이다.

상고인, 원고

현상봉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장후영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오준경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이원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이인수는 동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에서 한청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사용하였고」라고 판단하면서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증 내지 동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동증을 배척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은 동 회장이 작성한 공문서이며 그 내용을 보면 우 이인수는 6,25사변이후 본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서이다 그러면 갑 제13호증은 전기 원판결이 판단한바 이인수가 1949년부터 본건 건물에서 한청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였다는 인정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증거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갑 제2호증에 관하여 하등 판단함이 없으니 차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심판결이 우 이인수가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려며는 응당 갑 제13호증을 배척하지 않어서는 안될 것인바 원판결은 갑 제13호증에 관하여 배척도 판단도 하지않고 만연 방치해 주었다는 것은 판단과 증거가 모순되어 있어 위법한 판결임이 또한 분명함으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하다.

먼저 우 상고이유에 관하여 심안컨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은 해방후 소외 주재근이가 피고로부터 임차 사용하다가 소외 권오성에게 동인은 차를 소외 황재환에게 동인은 1948년 3월 차를다시 소외 이인수에게 각 양도하야 우 이인수는 동 1949년 2월 10일부터 본건 가옥에서 한청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점유사용 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인정하고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내지 제5호 갑 제9호 내지 제11호 증급 증인 이해윤 박성준 문덕희의 각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 설시하였을 뿐이요 소론과 같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에 대하여는 하등 언급한바 없음이 기록 및 원판시 이유에 의거하여 명백하다 도리켜 우 갑제13호증의 기재내용을 검사하면 소외 이인수는 6,25사변이후 본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한 부동회장의 증명서로써 원판결이 인정한 판시 이인수의 계속 점유사용사실과 정면 저해되어 양립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전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할려면 모름직이 동 제13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하등 언급치 아니하였음은 중요한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권으로써 심안컨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대차사실 사항에 관한 소청은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명하였는 바 본건 소송의 청구취지는 본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4년 4월 22일자 제10525호로써 참가인 이원태와 피고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본안 전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적부 문제에 관련되는 우 매매처분에 대한 원고소청제기의 유무 동 소청이 법정기간내 제기된 여부등을 심사 확정한 후 동 소청이 적법한 경우 본안심판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사정리한 형적을 규지할 수 없다. 비록 구술변론에서 진술치는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1955년 4월 28일 원고제출의 준비서면 제3항 이하에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동 4287년 10월 8일 피고보조참가인 이원태와 피고간의 매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고 동 소청을 제기하기도 전인 동월 5일 본소를 제기하였다 하였으며 또 원고청구 취지에 의하면 1954년 4월 22일자 매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2 (매도서)에 의하면 동 매매일자가 동년 11월 1일로 되어 있어 본건 변론상 이상 제점에 관한 유래를 이해할 수 없음으로 원심은 여사한 경우에 동 준비서면 기재사실을 진술케 하고 불명료한 점에 대하여 다시 소명권을 행사하여 우 소청에 관한 문제 기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여 허다한 의문을 남긴 그대로 만연 본안 심판을 수행하였음은 소송적부 문제에 관련있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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