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289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을 넘겨주면서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탱크로리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급권 행사가 방해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인정된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1 판결), 다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탱크로리는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유일한 영업용 자산으로 이를 추급이 어려울 정도로 은닉할 경우 피고인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