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22265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 소외 주식회사 이룸이엔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원고는 2004년경 소외 회사를 통해 피고 회사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7억 5,00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이후 원고는 2005. 11.경까지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위 투자금의 합계 9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원금보장, 원금상환 및 투자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투자금 중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환되고 남은 미상환 투자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 또는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무’라고 한다). 계약서 본 계약은 A(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및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D 및 E 콘서트 영상/음원 콘텐츠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제작, 마케팅, 수익배분 등 전반 업무와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C이 ‘D 및 E 콘서트 영상/음원 콘텐츠 등 지적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제작, 판매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