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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98,09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6. 18.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JD에너지에 대한 2012. 12. 27.부터 2013. 9. 13.까지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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