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7. 5. 1. 화성시 D 소재 E 모텔을 공동으로 1/3씩 투자하여 인수한 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위 모텔을 인수할 당시 위 모텔의 종전 운영자에 대한 계양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채무 27억 원을 피고 16억 원, 원고 3억 원, C 8억 원으로 나누어 인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9. 2.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인 2009. 5. 4. 이후 위 대출금 채무를 9억 원씩 동업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한 금액으로 부담하여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대출 채무 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C은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을 계속 연장하며 대출금 이자를 위 모텔 수익금에서 변제해 왔다.
다. 피고는 2014. 12. 말경 원고 및 C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대출 채무 조정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2015. 5. 4.로 상환기일이 정해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상환기일 연장 신청을 거부하였다
(피고의 부담 부분인 9억 원에 대하여만 기한연장에 동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상환기일 연장이 되지 않다가 2015. 5. 7. 상환기일 연장신청이 이루어지면서, 원고 및 피고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 만기일 다음날부터 상환기일 연장일까지의 연체이자 1,793,012원이 위 모텔의 수익금에서 납부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4.로 정해진 상환기일에 다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대출 채무 조정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상환기일 연장 신청을 거부하여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기일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16. 6. 29. 원고와 C이 자신의 위 모텔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원고와 C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