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6. 11. 29.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이하 ‘기은캐피탈’이라 한다) 후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본 판결문에서는 편의상 기은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492,0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율 연 7.3%, 지연배상금률 연 19.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기은캐피탈의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기은캐피탈에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B의 차용금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307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기은캐피탈, 채권최고액 639,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이 기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492,000,000원 중 210,068,21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신한은행에 상환하였고, 나머지 282,000,000원을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IBK기업은행으로부터 424,000,000원(상환기일 2051. 10. 25.) 및 96,000,000원(상환기일 2017. 11. 15.) 합계 52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금 519,580,542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금 전액의 변제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1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기은캐피탈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