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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98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의 명의로 설립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E(이 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의류특판 행사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2.경부터 2012. 6. 8.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로부터 매출액의 8%를 신용카드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8, 52에서 56, 58에서 64, 87에서 110, 112에서 124, 129에서 141, 144, 146에서 155, 166에서 177, 183에서 197, 200에서 202, 205에서 217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의류판매상들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현황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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