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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05 2015고정16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다방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부터 2012. 10. 23.까지 서울 금천구 B 1층 'C'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C’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위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 받은 타인이 소비자들에게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한 총 211,657,000원의 신용카드 대금결재를 'C' 의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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