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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6고단18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20:4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여, 61세)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좆 같은 년, 내가 누 군지 아냐, 씨 팔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져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0 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관련 범죄 및 업무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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