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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35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와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 11.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약 30분 정도로서 길지 않았던 점, 모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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