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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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