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7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알콜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체국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부터는 노모를 부양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