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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5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7. 24.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공소장의 확정일자 2014. 8. 1.은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은 금액이고 그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 만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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