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적 사항 불상의 ‘D’, 보따리 상인 E와 함께 일본에서 다이 아몬드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일본에서 구입한 다이 아몬드를 ‘D ’에게, ‘D’ 은 이를 다시 보따리 상인 E에게 교부하고 E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D’ 은 2015. 12. 22. 일본에서 시가 151,961,069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81개를 테이프로 감는 방법으로 밀봉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윗도리 주머니 속에 숨겨 김해 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과 공모하여 시가 151,961,069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81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E, A 출입국 현황 보고, 다이 아몬드 감정결과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밀수출 등에 관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밀수입 범행이 세관에 적발된 이후 피고인은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