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8 2017고단57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소재 시내버스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같은 회사의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2017 년 시내버스노선 개편 사업’ 과 관련하여 그 사업 내용을 C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시키고자 C의 위 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2017. 3. 2. 예정되어 있던

C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참여 찬반 투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 결과가 피고인과 같은 소수의 강성 노조원들의 의사와 달리 찬성 의견으로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되자, 위 투표 시행 자체를 무산시키고 진주시와의 갈등을 정치적인 여론 전으로 끌어가고자 홀로 고공 농성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2. 06:00 경 경남 진주시 충무 공동에 있는 피해자 진주시가 관리하는 김시민 대교에서, 위 대교 주탑 건물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원형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잘라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진주시의 의사에 반하여 김시민 대교 주탑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 다리를 이용하여 약 95 미터 높이의 최상층 외부 공간을 점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3. 17. 18:30까지 고공 농성을 벌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2. 06:00 경부터 2017. 3. 17. 18: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김시민 대교 주탑 건물의 최상층 외부 공간 바깥 벽면에 ‘D 몰아주기 특혜, 엉터리 노선개편 중단하라’ 는 문구 등이 적힌 현수막 2매를 내걸어 광고물 표시 설치가 금지된 다리에 광고물을 표시설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