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금약정(‘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 대여금액 : 50,000,000원 제2조 대여일자 : 2014. 2. 20. 제3조 상환일자 및 방법 : 기존 대여금(2014. 2. 6. 기준 잔액 11,220,000원) 전액 공제 후 익월 강사료(온라인) 지급 시부터 대여금(50,000,000원)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매월 온라인동영상강사료 전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변제방법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특기사항 : 차입인 을은 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갑이 운영하는 학원과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이 운영하는 학원에 7, 9급 국제법, 국제정치학 강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7, 9급 국제법, 국제정치학 온라인강의를 제공한다.
3) 학원 강의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5조 위 내용 3., 4.에 을이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 지급금품의 2배를 지불한다. 피고는 2014. 9. 23.자 공무원저널에 “2014. 11. 윌비스 전격 출강” 이라는 전면광고를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0. 1.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자 피고는 2014. 10. 10.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2014. 10. 30.까지 학원강의와 동영상강의를 제공할 예정이고, 대여금은 2014. 10. 30. 이전에 변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2014. 10. 27. 위 대여금 잔액을 원고에게 입금한 후 2014. 11. 1.부터 윌비스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1, 3-2, 4,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