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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68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9. 11. 10:45경 부산 서구 E아파트 302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B과 누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어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휴대폰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의 몸을 막고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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